용인시민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용역비 삭감에 뿔났다
[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시민들이 16일 '진위ㆍ안성천(평택호) 수계ㆍ수질 개선 및 상생협력방안 연구용역'관련 예산을 부결시킨 평택시의회의 결정을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철폐위원회는 17일 용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택시는 상생 발전을 위한 경기도, 용인시와의 공동 연구용역 조차 거부함으로써 상생을 위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평택시에는 광역상수원이 충분히 공급되고 있어 송탄상수원 보호구역이 의미가 없다"며 "그럼에도 보호구역 존치를 주장하는 것은 상류지역 피해를 외면하는 지역 이기주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날 세종시 시민권익위원회를 찾아 용인시민 1만200여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평택시의회는 16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난달 31일 정찬민 용인시장 등이 평택시청 앞에서 상수원구역 해제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진 것에 반발해 평택시가 편성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타당성과 관련한 연구용역 예산 1억2000만원을 삭감했다.
이 예산은 평택시, 용인시, 안성시가 지난 4월 열린 '도-시ㆍ군이 함께하는 상생협력 토론회'에서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편성된 돈이다. 경기도는 2억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 도의회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용인시와 안성시는 각각 1억2000만원의 예산이 16일 시의회를 통과했다.
평택과 용인ㆍ안성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논란은 36년 전인 1979년 용인 남사면과 평택 진위면 경계인 진위천에 송탄취수장이 들어서고, 이곳 상류인 남사면과 진위면 일대 3.859㎢(용인 1.572㎢, 평택 2.287㎢)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시작됐다. 이에 따라 보호구역으로부터 10㎞ 상류지역 내 용인시 남사면 전역과 안성시 원곡면 일부 등 110.76㎢가 개발규제를 받고 있다.
수도법에 따라 취수지점으로부터 7㎞ 이내는 폐수방류 여부에 관계없이 공장설립이 불가능하고 7∼10㎞ 구역은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시설에 한해 평택시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이해당사 기관인 기초자치단체끼리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관할 시ㆍ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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