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 '민원24'에서도 조회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앞으로 정부의 민원 포털사이트인 '민원24'에서도 휴면예금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휴면예금 정보를 '민원24'와 연계하는 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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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휴면예금관리재단이 휴면예금 정보를 행정자치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연내 시행된다.
금융위는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 개별 금융회사 등을 통한 조회 외에도 대국민 인지도가 높은 민원24에 휴면예금 정보를 연계함으로써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권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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