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술 사범 104명 적발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저축은행 회장인 A씨는 회사 주식 8만 3700주를 보관하고 이를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증인으로 이 은행의 경영지원본부장 B씨가 나왔다. B씨는 "회장님이 나에게 필요할 때 쓰라면서 그 주식을 준 것"이라고 증언했다. 재판과정에서 그의 말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주식은 회장의 것이었다. B씨는 위증혐의로 기소된 후 "20년간 사주(社主)로 모셔온 A를 돕겠다는 생각으로 위증을 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부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한 위증사범을 올해 1월부터 이달 10일까지 총 10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 중 6명을 구속됐고, 57명(전체 기소 인원 중 82.6%)이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위증은 경제범죄에서 주로 일어났다. 검찰이 사건 종류별 위증사범 적발 인원수를 분석한 결과, 경제범죄(44명, 42.3%)가 가장 많았다. 또 폭력범죄(29명, 27.9%), 다단계 사건(30명, 28.8%), 조직폭력 사건(18명, 17.3%)에서도 조직적?집단적으로 위증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위증 형태로는 '인정에 얽매인 위증’ 및 ‘지위 및 신분관계에 기한 위증’이 전체사건 중 74%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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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연고주의와 온정주의가 만연하고 인정과 의리를 중시하는 우라나라의 특수한 사회 분위기 때문에 아직까지 친분관계나 직장 등에서의 상하관계에 의한 위증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위증 현황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위증이 예상되는 사건의 공소유지에 철저를 기하여 위증을 사전 차단하고, 적발시 원칙적으로 구공판하여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힘쓸 예정"이라고 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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