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허위정보로 투자 부추긴 증권방송 배상 책임
'증권방송 진행자' 불법행위 관련한 사용자 배상책임…불확실한 정보제공, 거액 손해로 이어져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인터넷 증권방송 진행자가 허위 정보를 통해 투자를 부추겼다면 진행자는 물론 증권방송사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이모씨가 인터넷 증권방송인 A사와 방송진행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A사는 인터넷 증권방송을 통해 주식투자 종목 분석 및 추천 등 증권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로 가입 회원들로부터 회원비를 받는 영업을 하는 회사다. 이씨는 B씨가 진행하는 증권방송 회원으로 가입했고 매월 77만원의 회원비를 지급했다.
B씨는 자신의 증권방송 회원들에게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C전자 주식의 매수를 적극적으로 추천했다. C전자가 삼성전자와 1000억원대 대형계약을 체결하게 됐으므로 주식에 공격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식투자금의 30%까지 매수하라는 취지로 얘기했다.
이씨는 B씨의 권유에 따라 C전자 주식 보유 수량을 증가시켰고 결과적으로 거액의 손해를 봤다. C전자와 삼성전자의 계약 또는 인수합병은 전혀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이었다. 오히려 C전자는 법원에 회생신청을 했고,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 정지됐다.
이씨는 4억1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 손을 들어줘 5700만원 가량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A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인터넷 증권방송사에 투자자문업자와 유사한 수준의 투자자 보호의무는 물을 수 없지만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은 지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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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B씨가) 객관적인 근거를 갖는 확실한 정보인 것처럼 말하면서 C전자 주식의 매수 및 보유를 적극 추천 내지 권유했고 원고는 진실한 정보인 것으로 믿고 주식을 매수했다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근거없는 정보의 제공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A사의 경우 B씨에 대한 지휘·감독의 책임이 있다면서 민법 제756조(사용자 배상책임)에 의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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