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김장실 "최근 10년간 선거비용 미반환 162억원"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당선무효 등을 이유로 선거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가진 후보자 10명 가운데 3명은 비용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장실 새누리당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선거보전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현재까지 당선무효 등의 사유로 선거보전비용 반환판결을 받은 후보자 269명 가운데 32%인 86명이 아직 이행하지 않았다. 미이행 후보들이 반환해야 할 금액규모는 162억6800만원에 달한다. 특히 이 가운데 34억6800만원에 대해서는 재산이 없거나 소멸시효가 지나 징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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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에 따르면 선관위는 현행법상 납부기한을 넘긴 당선무효자의 선거보전비용 징수를 해당지역 세무서장에게 위탁해야 하지만, 국세청에 협조요청을 하는 것 외에 다른 징수 방법을 찾을 법적 권한이 없다.
김 의원은 "지난해 당선무효자 등의 선거보전비용 미반환자의 명단을 공개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개정의견을 선관위에서 제시했지만 국회에서 법개정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5억원 미만의 당선무효자 등의 보전비용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일반채권과 같은 10년으로 늘리고 관련 법률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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