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회장 파기환송, 경제단체 "배임죄 적용 신중해지길"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오주연 기자]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 사건을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경제단체가 배임죄 적용 완화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10일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는 이날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재계가 요구해 온 배임죄 적용 완화 주장이 일부 관철된 것"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한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기업인의 배임혐의 적용 잣대가 재논의 되기를 기대했다.
대한상의 한 관계자는 "배임죄는 경영상 판단의 문제인 만큼 너무 엄격한 법적용은 문제가 있다"며 "선진국들도 신중하게 (배임죄)적용해 온 만큼 우리나라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경영측면에서 좀 더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현재 경제상황이 어려운데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업 오너들의 결단력과 추진력이 필요하다"면서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더욱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배임 범죄 금액 계산과 법 적용이 잘못됐다"며 이 회장의 배임 혐의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회장의 일본 부동산 매입에 따른 배임 혐의에 대해서 액수 산정을 다시해 법적용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연대보증 당시 이 회장 측이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대출금 보증채무 전액을 배임액으로 인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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