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10일 횡령·배임·탈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 회장(55)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 회장은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1600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조세포탈·횡령·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구속기소가 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1심 재판 과정에서 건강이 악화해 신장 이식수술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횡령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고,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 일부도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1심보다 1년이 감형된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이 회장의 건강상태와 구속집행정지 기간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2심은 “개인적으로 착복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조세포탈 범죄는 일반 국민의 납세 의식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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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오는 11월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서울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게 됐다. 이 회장은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석방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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