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이근규(56) 충북 제천시장이 벌금 80만원형을 최종 확정 받아 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청 각 실ㆍ과를 돌아다니며 지지를 부탁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0일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돼야 직을 잃는다. 이 시장은 이번 판결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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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은 지방선거 전인 지난해 5월 19일 제천시청 각 부서를 돌며 직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호별 방문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선거 출마자의 관공서 호별 방문을 인정한다면 공무원 고유의 업무를 침해할 수 있고,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금지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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