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빛 공해 민원 3년간 1만건…절반은 '수면방해'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빛 공해로 인한 피해 접수 민원이 최근 3년간 1만 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로는 '수면방해'가 절반에 가까운 4788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석현 국회부의장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빛 공해로 전국 시?도에 접수된 민원은 2012년 2859건, 2013년 3210건, 2014년 3850건으로 매년 증가해 3년간 총 9919건으로 조사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수면방해가 전체 민원의 절반에 가까운 4788건(48.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농림수산업 피해 민원이 4013건(40.5%), 생활불편 850건(8.6%)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수면방해 민원은 2012년 1104건, 2013년 1427건 2014년 2257건으로 급증세를 보이는 양상이다.
문제는 피해 민원을 해결할 방안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르면 빛 방사 허용기준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지역이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야만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한 지자체는 전국 중 서울특별시 한 곳 뿐이다. 이조차도 올해 7월에서야 지정을 완료했고 8월에 시행을 시작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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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은 빛환경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를 3년마다 1회 이상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이행하였거나 추진중인 곳은 17개 광역시?도 중 8개에 불과하다.
이 부의장은 "빛 공해는 생태계를 교란하고, 불면증, 우울증, 암 등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는 빛공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해야 한다"며 "특히 환경부는 시·도에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이행을 촉구하고,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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