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 위해' 아파트 CCTV 'HD급'으로 상향
국토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신축 공동주택단지(아파트) 내 폐쇄회로(CC)TV의 카메라 화소 수 기준이 HD급으로 상향된다. 얼굴 및 차량번호 등을 더 선명하게 판독할 수 있어 범죄자 예방·검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CCTV 화소수 상향 및 공업화주택 인정기준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1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방범 등 입주민 안전을 위해 공동주택의 단지 내 설치되는 CCTV 화소 수 기준이 41만에서 130만 화소로 상향 조정된다. 현행 기준인 41만 화소의 경우 범죄인 특정이 어렵고 야간에는 감시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부는 130만 화소는 기존의 41만 화소 대비 해상도가 크게 높아지고, 감시거리가 8~15m 늘어나 비용대비 범죄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업화주택의 제작비용이 절감 등 공업화주택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인정기준을 완화된다. 공업화주택은 공장에서 사전에 제작된 단위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짧은 공사기간과 시공·철가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
공업화주택의 결로성능 기준이 완화하고 기밀성능과 내구성능 기준은 삭제된다. 결로성능의 경우 별도의 기준을 정하지 않고 관계법령인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고시)을 따르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현행 접합부위의 표면과 실내·외의 온도차이 비율이 0.20 이하에서 중부지역은 0.25 이하로 완화된다.
또 기준이 과도해 기술적으로 달성이 어렵고, 일반주택은 별도의 기준이 없는 점을 고려해 삭제했다. 내구성도 표준규격(KS기준)·시방서 등으로 검증 가능해 삭제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인정제도 개정안이 적용되면 18㎡(100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제작비가 3%(3만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봤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12월께 개정(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22일까지 우편과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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