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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다단계' LGU+, 과징금 23.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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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를 통해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위반한 LG유플러스에 23억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별 유통점에는 위번 정도에 따라 100만~150만원의 벌금이 내려졌다.

9일 방통위는 과천 정부청사에서 제 46차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 및 관련 다단계 유통점의 위법행위 시정조치'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5월부터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 행위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 LG유플러스의 단말기유통법 위반 사실을 파악하고 6월 이후 다단계 영업 대리점 10곳과 판매점 2곳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벌여왔다.

조사결과 LG유플러스는 ▲대리점에 대한 수수료 부당산정(다단계 대리점에 일반 매장보다 3.17배 요금수수료 제공) ▲우회지원금을(판매수당·직급 포인트) 지급 ▲지원금 과다(페이백 등) 지급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 등의 위반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이같은 행위가 각각 전기통신사업법과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관련 매출액(988억원)의 2%를 적용, 19억7000억원을 산정했다. 여기에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위반행위를 종료하지 않은 데 대해 20%를 가중처벌해 최종 23억7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또 단말기유통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7개 유통점에 대해 ▲위반행위 중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령하고, 개별계약을 체결한 4개 유통점에 대해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위반건수가 2건 이상인 2개 유통점에 대해서는 50%를 가중해 150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다단계 개인 판매원은 대부분 수익이 미미하고, 판매원의 법적지위가 명확하지 않아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한 기본소양 유통구조의 건정성 확보를 위해 이통사에게 '통신판매사' 교육 및 '사전승낙'을 받도록 조치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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