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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1년]만든 국회도 '문제있다'…현주소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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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이 오는 10월 시행 1년을 맞는다. 이 법은 시행 이후 아직까지도 많은 찬반을 일으키고 있다. '소비자 차별'이라는 이동통신 시장의 고질적인 병폐가 사라지고 통신비 부담이 완화됐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일선 유통망에서는 연쇄 폐점 현상이 발생하고, 일부 소비자들은 보조금 규모가 축소되면서 오히려 휴대폰 구매 부담이 증가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본지는 정책 입안자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의원들의 설문조사, 각계 전문가들의 고언 등을 통해 단말기유통법 1년을 평가ㆍ분석해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글 싣는 순서>
①단통법 1년…만든 국회도 '문제있다'

②이용자 차별 해소 Vs 휴대폰 시장 타격

③3회 단통법 개선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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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 권용민 기자] 7일 아시아경제신문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 시행 1년을 맞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23명 가운데 12명(새누리당 4명ㆍ새정치민주연합 8명)을 대상으로 '단말기유통법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모두가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문제있다" = 지난해 10월1일 시행된 단말기유통법은 이용차 차별 해소라는 긍정적인 성과도 있었지만 소비자 단말기 구입 비용 증가 등의 부작용으로 논란이 돼 왔다. 이같은 논란을 의식하듯 '다소 문제는 있으나 정착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명(25%)에 불과했다.

반면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9명(75%)에 달했다. 이중 6명은 '몇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6명중 3명은 '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당장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답해 단말기유통법으로 인한 부작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단말기유통법의 가장 큰 성과로는 '이용자 차별 개선(5명)'이 꼽혔다. 또 '이동통신 시장 안정화(2명)'와 '휴대폰 출고 가격 인하(2명)'가 각각 뒤를 이었다. '통신요금 부담 완화'나 '성과가 없다'고 답한 의원은 각 1명이었고, 기타 의견으로는 '통신시장 자체의 통계가 정확하지 않아 성과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어렵다'가 있었다.

다만 줄어든 보조금은 대부분이 공감했다. 5명의 의원이 법 시행 이후 나타난 가장 큰 문제점으로 '휴대폰 구매 부담 증가'를 꼽았다. 이어 4명은 '휴대폰 유통 시장 침체', 2명은 '소비자 선택권 제한'을 꼽았다. '문제점이 없다'는 의원은 1명에 불과했다.

법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사의 단말기 지원금을 분리해서 공시하는 '분리공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3명, '지원금 상한제 폐지'는 2명, '단말기유통법 폐지'는 1명이 있었다.

또 3명은 이통사 대리점이나 일반 유통점이 아닌, 제조사가 직접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완전자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2명은 '현행을 유지해야한다'고 답했고, 1명은 '통신시장의 복합성과 변수를 고려할 때 하나의 개선방안만으로 풀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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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폰값 늘고 유통점 '생사기로'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은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 지난 1년간 논란꺼리였다. 설문조사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문제가 없다'고 대답한 의원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은 이같은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이 법을 만든 국회에서조차 문제의식이 고조돼 있는 만큼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도 앞으로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말기유통법은 2013년 5월28일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등 10명이 대표발의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이 법은 의원입법 형식이었으나 사실상 주관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안의 초안을 작성하는 등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이 법은 수많은 논란 끝에 지난 2014년 5월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단말기유통법은 지난해 10월1일 시행에 들어간 직후부터 거센 후폭풍에 시달려야 했다. 소비자들은 이전보다 더 비싼 가격에 스마트폰을 구입하게 됐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단말기유통법 이후 단말기 보조금이 하향 평준화되면서 소비자들은 과거와 같이 프리미엄급 스마트폰을 구매하기 어려워졌다. 대신 중저가 스마트폰을 찾는 이들이 많아졌다. 좋은 조건을 찾아 이통사를 바꾸는 번호이동 대신 기기변경이 증가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이동통신 시장의 극심한 침체를 불러 일으켰으며 유통점을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단통법은 시행된지 보름만에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될 정도였다. 2014년 10월 14일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분리공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10월17일에는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이 분리공시제 도입과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11월에는 한명숙(지원금 상한제 폐지)ㆍ심재철(분리공시제 도입ㆍ지원금 상한제 폐지) 의원도 개정안 발의에 동참했다. 급기야 올해 3월12일에는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단통법을 폐지하고 완전자급제를 실시하자는 파격적인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단통법 개정에 대한 국회의 목소리는 최근 몇달간 잦아드는 듯 했다. 추가적인 법안 발의도 나오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정부도 각종 통계 데이터를 인용해 이용자 차별 해소와 단말기 구입 비용 부담 완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부각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번 설문조사에서 보듯이 국회의원들은 여전히 단통법에 대해 심각한 문제 의식을 갖고 있었다. 특히 휴대폰의 구매 부담이 증가했으며 휴대폰 유통 시장이 침체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분리공시제 도입, 지원금상한제폐지, 단통법 폐지 등 다양한 의견도 개진됐다.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명뿐이었다. 단통법 이슈가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것일 뿐 언제든지 논란이 다시 촉발될 수 있다는 뜻이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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