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굣길 훈계하는 女교사 멱살잡은 제자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훈계하는 학생부장 여교사의 멱살을 잡아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모 중학교 학생 A(15) 군은 4일 오전 9시께 학교 정문을 들어서다가 학생부장 교사인 B(52·여)씨로부터 지각과 복장 불량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이에 A 군은 욕설을 하며 B 교사의 멱살을 잡고 흔든 혐의를 받고 있다.
학교측의 폭행 신고를 받은 경찰이 당일 A군을 폭행 혐의로 조사했지만 교사가 제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당일 귀가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사건 당일 법원에 A군에 대한 '통고'를 접수하고, 법원 처분이 나기 전까지 A군의 등교를 정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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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 제도란 보호자나 학교·사회복지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이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소년 사건을 법원에 직접 접수하는 절차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처분이 나기 전까지 A군을 경찰서로 불러 상담 교육을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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