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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변조해 강제도선 면제받은 해운사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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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호]

공문서를 변조해 강제도선(도선법상 강제 도선을 받아 운항해야 하는 해역)을 면제받은 해운 관계자 등 20명이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4일 “공문서를 변조해 H해운 외항선박 6척에 대해 도선사 승선을 면제받은 혐의(공문서 변조 및 행사, 위계 공무집행방해, 도선법 위반 방조)로 Y대리점 대표 신모(6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해운대리점 관계자와 선장, 해운사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H해운과 계약을 체결해 H해운 소속 선박들에 대한 출입항 업무와 선장들에 대한 강제도선 면제 신청업무를 대리해온 Y대리점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H해운 외항선박 6척이 파나마 국적으로 강제도선 면제 신청 대상이 아닌데도 당시 국토해양부장관이 발행한 공문서인 운항선박명세서를 나용선에서 국적취득부나용선으로 덧붙여 복사해 변조하고, 이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해 강제도선면제증을 지속해서 교부받은 혐의다.

Y대리점 대표 신씨가 공문서를 변조하면서 H해운소속 외항선박 6척의 선장 14명은 6년간 도선사를 승선시키지 않고 강제도선구역인 여수항을 총 446회 입·출항함으로써 H해운은 도선료 약 3억5000만원을 챙기고, 대리점은 계약 유지의 간접이득을 챙긴 혐의다.
특히, 선장 전모씨는 2013년 12월 강제도선구역인 여수시 낙포각 인근 해상에서 도선사를 승선시키지 않고 J호(8299톤·일반화물선)를 자력으로 운항하다 도선사가 승선해 운항 중이던 케미컬운반선 S호(3375톤·싱가포르 국적)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두 선박 모두 충돌부위가 파손돼 약 12억원의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연간 6만여 척의 유조선 등 대형선박이 입·출항하는 여수광양항은 대형사고 발생 위험이 커 도선법상 강제도선구역으로 지정된 해역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이들은 해상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령을 무시하며 장기간 위험한 항해를 했다”며 “선사 및 관련기관 공무원의 묵인·방조 여부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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