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중소기업 R&D 자금 부정사용 방지안' 시행
중소기업청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 R&D 자금 부정사용 방지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범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국가 R&D 연구비 비리방지 대책'의 후속 대책이다.
우선 R&D 자금 부정사용 의심기관에 대한 점검 시스템이 대폭 강화된다. 일시적으로 현금을 과도하게 인출하거나 정황이 의심스러운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대학 및 연구기관을 특별점검 대상으로 지정해 매년 두 차례에 걸쳐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최철안 중기청 생산기술국장은 "기존에는 부정사용이 최종 확인되면 포인트 지급을 정지했지만, 특별점검 대상 선정 직후부터 적용해 유용 금액이 커지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적발 후 제재 수위도 높였다.
정부 R&D 사업에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중기청 R&D 사업에 대해서는 단 한 번 적발로 향후 10년 동안 관련 사업 지원에서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R&D사업 참여제한 대상도 기관에서 개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R&D 자금 부정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과제 투명 성실 수행을 다짐하는 '클린협약' 체결도 확대하고, 자금 지원을 받은 기관의 사업비 사용 관련 교육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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