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시행, 캐피탈사들 숙원사업 사기 피해 감소 기대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 자동차정책과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안을 시행령으로 제정하기 위해 관련 법을 재정비하고 있다. 앞으로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권리 없이 불법 점유·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신고에 따라 운행 정지를 명하거나 이에 불응할 경우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불법으로 운행되는 자동차 신고와 포상제도를 신설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도 신설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포상금 범위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될 예정"라며 "법은 이미 공포가 됐고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현재 자동차관리법상 대포차를 넘겨받은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매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대포차는 '대포통장', '대포폰'과 함께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돼 왔다. 대포차의 경우 '도로 위의 흉기'라고 불릴 정도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그러나 이제껏 신고 포상 제도가 없어 단속 실적은 미미했다.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실에 따르면 대포차 추정치는 2만6000여대에 달하지만 단속실적은 1700대로 6.5% 비율에 그치고 있다. 캐피탈업계 관계자는 "무등록 사채업자로부터 반복적인 피해를 보고 있으나 대출신청인을 상대로만 고소를 진행해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며 "법이 신설되는 만큼 대포차 관련 범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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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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