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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법원에 파업 중단 가처분 신청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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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금호타이어는 노조 파업에 대해 쟁의행위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내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노동위원회 중재 신청에 이은 것으로 노조의 파업으로 회사의 손실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노조가 노조법과 단체협약에 따른 적법한 절차인 중재를 거부하면서 전면파업을 계속하고 있어 후속 조치로 노조에 대한 쟁의행위금지 가처분을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사측은 노조의 전면파업 장기화에 따른 손실을 막고 교착 상태에 빠진 단체교섭을 해결하기 위해 25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다. 지방노동위원회가 중재를 개시하면 노조는 파업을 중단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불법파업이 된다.

한편 금호타이어 노조는 노동위원회의 중재 개시로 관련법에 따라 파업이 15일간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27일까지 전면파업을 11일째 강행하고 있다. 노조 파업으로 인한 노사 양측의 손실은 26일까지 회사의 매출손실은 약 490억원에 달한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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