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결정…유감"
한국노총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제58차 중앙집행위원회(중집)을 열고 노사정위 조건부 복귀를 의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현장 조합원들의 우려가 큰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은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투쟁과 대화를 병행하며 노동계의 요구가 수용될 수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4월8일 정부의 노동개혁 방침에 반발하며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이후 한국노총은 일반해고 지침(저성과자 해고관련), 취업규칙 변경(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 도입시 근로자 동의 얻게한 현행법 완화)을 의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
한편 양대노총 중 하나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결정은 박근혜정권의 거짓 노동개혁 정국에서 양대노총 공조와 공동투쟁 그리고 전체 노동자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것이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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