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치정관계로 얽힌 친형에게 흉기를 휘두른 동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재판부와 배심원들은 피고인의 살인혐의를 배척하고 상해죄를 적용했다. 또 피해자인 형이 동생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도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송경호 재판장)는 살인미수(인정된 죄명, 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30일 대전 중구 소재 모 빌라 주차장에 정차한 친형 B씨(49)의 차량 뒷좌석에 탑승, B씨의 어깨와 겨드랑이 부분에 상해를 가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만나게 된 C씨를 B씨에게 소개했고 이후 B씨가 자신 몰래 C씨를 만나고 있는 것을 알게 됐다. 이후 친형인 B씨에게 ‘C씨와 만나지 않을 것’을 요구했지만 B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속행, 배심원 7명과 함께 심리를 진행했다. 또 살인미수죄 ‘무죄’, 집단·흉기 등 상해죄 ‘유죄’로 만장일치를 이룬 배심원 평결을 반영해 A씨의 형량을 정했다.


단 배심원들은 A씨의 양형 부문에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6명)’ 및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1명)’ 등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인 친형을 상해했다는 점에선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후 자수한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넘어선 미필적 살해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입증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살인미수)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 무죄, 예비적 공소사실(집단·흉기 등 상해)은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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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양형에 관한 의견에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정한다”고 덧붙였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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