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고등학교 노동인권교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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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생 노동인권 증진 기본계획'수립
오는 2학기 중·고교 100학급 노동인권 교육 실시
한국공인노무사회와 MOU…노동법률상담 등 구제활동 나서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서울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김소연(18ㆍ가명) 양은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시급을 받으며 일한다. 편의점 사장은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수습기간이라며 최저임금에 맞춰줄 수 없다고 했다. 김 양은 "일한 지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사장이 시급을 올려줄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어렵게 구한 아르바이트 자리를 그만두라고 할까봐 김 양은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채 일하고 있다.

편의점이나 할인점 등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거나 패스트푸드점의 배달업무를 맡는 청소년이 20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대부분이 근로조건이나 보수 등에 대한 의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교육당국이 노동인권 교육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학생 노동인권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학기부터 일선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에 나서기로 했다.

중ㆍ고등학교 100학급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근로시간 등 기초 근로기준법 관련 교육, 부당해고ㆍ임금체불 등 각종 노동인권 침해 사항 대응법 등을 가르친다는 계획이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10대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고 노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내년에는 보다 교육을 확대한다. 해마다 100학급씩 대상을 늘려 2017학년도에 총 300학급에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2017년에는 중ㆍ고등학생 뿐 아니라 초등학생도 노동인권교육 대상에 포함시킨다.


시교육청은 학교 강의 외에도 서울노동권익센터, 한국공인노무사회 등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학생들이 노동 권리를 침해 당했을 때 노동법률상담 등을 지원해 직접 구제활동에 나선다. 시교육청 내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업무를 강화하고 내년 중 노동인권 전문인력을 확보해 시교육청과 한국공인노무사회가 2단계에 걸쳐 노동법률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학생 노동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시교육청 교육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올해는 실시 예정이던 학생인권실태 조사에 학생 노동인권 실태 문항을 추가한다. 아울러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청소년 노동권리수첩 1만부를 서울 지역 중ㆍ고등학교에 배포하고 내년 9월까지 학생 노동인권 교육자료를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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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노동인권 교육은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공약의 하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일을 하며 권리를 침해 당할 경우 전문가를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노동인권 교육을 통해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재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15~19세 청소년 근로자는 22만명 수준이다. 방학 기간에는 28만명까지 증가한다. 대부분 패스트푸드점이나 편의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전단지 돌리기 등 임시직으로 근로활동을 하는데 이들 중 22.2%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고, 14.2%는 임금을 체불 당한 적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권리 침해를 당한 경우에도 학생들은 참고 일하거나(33.2%), 일을 그만두는(24.3%) 등 소극적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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