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헌장에서도 인정한 '군사적 자위권'을 실행하려면 명확한 자위권 실행 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이하 군정위)는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사건과 관련해 북측에 장성급 군사회담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18일 "유엔군사령부 군정위가 최근 북측에 장성급 군사회담을 제의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군정위는 북한이 장성급 군사회담 제의에 응할 경우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북측에 전달하고 항의의 뜻을 밝힐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정위는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사건 직후에도 북측에 전통문을 보내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어 사건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으나 북한은 이를 거부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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