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문을 연 라운지의 서비스 혜택 대상은 만 65세 이상 개인고객이다. 창구송금수수료, 자동화기기이용 수수료, 제증명서발급 수수료, 사고신고 수수료, 증서재발급 수수료 등을 전액 면제해 준다.
서비스 혜택 대상 고객이 라운지에 방문해 정기예금을 할 경우 1000만원 한도 내에서 0.6%의 우대금리를 포함해 2.0%의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