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정부는 내년 초 비과세 혜택을 담아 선보일 예정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무엇일까. 투자자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최근 ISA에 대해 10문 10답으로 궁금증을 풀어 봤다.
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무엇인가
정부가 지난 8월6일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개입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내년 초 도입 예정이다. ISA는 하나의 계좌에 예금·펀드·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으며,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을 말한다.
편입이 허용된 상품이라면 계좌 안에서 자유롭게 자산을 구성하고 관리할 수 있다. 연간 납입 한도를 설정하고 그 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제 지원을 받는 형식이다.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이사는 "여기서 '계좌(Account)'란 일종의 바구니 통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백화점이나 과일가게에서 소비자가 자신의 취향에 따라 바구니에 사과, 배, 바나나 등 여러 과일을 담을 수 있는 것처럼 ISA에도 자신이 투자하고자 하는 금융상품을 다양하게 담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단 투자한 다음 계좌 내에서는 상품 간 교체 매매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② 투자자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
현재는 예·적금이나 주가연계증권(ELS), 채권형 펀드, 해외 펀드 등에 투자해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는 15.4%의 소득세를 부과한다. 그리고 투자자별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6.6%~41.8%)로 과세한다. 이렇게 되면 다른 종합소득이 많은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ISA에 투자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보자. 먼저 투자 한도가 확대됐다. ISA 가입자는 매년 2000만원 한도로 5년 동안 최대 1억원을 투자할 수 있다. 종전 절세상품에 비해 투자 한도가 대폭 확대된 셈이다.
현재 가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상품 중 하나인 비과세 재형저축의 경우 연간 납입 한도가 1200만원이고,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도 연간6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세제 혜택도 있다. 투자자는 ISA에 묻어둔 5년 동안 발생한 수익 중 200만원까지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200만원을 초과한 수익에는 9.9%의 세금만 내도록 했다. 게다가 해당 소득은 분리과세 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염려할 필요도 없다.
김동엽 이사는 "운용 수익에 대해 200만원까지만 비과세 해 주는 것은 저축 여력이 많은 고액 자산가나 고소득층에 세제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했다.
③ 이미 재형저축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나
가능하다. 다만 연간 납입 한도는 재형저축과 소장펀드 연간 납입 한도를 포함해 관리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기존 재형저축의 연간 납입액을 1000만원으로 설정한 경우 신규 가입하는 ISA는 연간 1000만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가입한 재형저축 납입 한도를 조정하면 ISA 납입액을 늘릴 수 있다.
④ 이미 가입한 금융상품도 ISA에 넣을 수 있나
그렇지는 않다. 기존에 가입한 적금이나 펀드의 경우 해지한 뒤 새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에는 투자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간편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예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⑤ 가입 대상은?
가입 대상도 대폭 확대됐다. 지금까지 절세형 상품은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해왔다. 예를 들면 비과세 재형저축은 연간 급여가 5000만원이 안 되는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만 가입할 수 있다. 소득공제 장기펀드 또한 연간 급여가 5000만원이 안 되는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ISA는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이면 나이와 소득 크기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다.
⑥ 세금은 만기 때 한꺼번에 내나
그렇다.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은 매년 결산을 해 이자나 배당소득세를 부과하는데, ISA 투자자는 5년 만기가 되는 시점에 한꺼번에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예를 들어 5년 동안 투자하면서 처음 1년 동안 100만원 손해를 보고, 나머지 4년 동안 매년 100만원씩 이득을 봤다고 가정해 보자. 이렇게 되면 5년 동안 순이익은 300만원이 된다. 따라서 순이익 중 200만원까지는 비과세이므로 나머지 100만원에 대해서만 9.9%의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⑦ 의무 가입 기간이 5년인데 가입 기간 중 부분인출은 안되나
원칙적으로 안 된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5년 간 계좌를 유지해야 하고 원금 및 이자는 중도에 인출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퇴직, 폐업, 사망, 해외 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중도해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청년 또는 일정 소득 이하(급여 2500만원 근로자,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결혼 및 주거 등을 위한 자금 수요를 감안해 의무 가입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3년이 경과하면 언제든지 찾아 쓸 수 있게 했다.
⑧ 여러 상품에 분산 투자하다 보면 이익 난 것도 있고 손해 본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세금은 어떤 게 부과되나
ISA에서는 여러 금융상품에 분산투자 할 수 있다. 이때 계좌 내에서 발생한 상품별 이익과 손실은 통합해 세금을 산출하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유리하다.
예를 들어 보자. 먼저 각기 다른 A, B 두 개의 금융상품에 가입한 경우부터 살펴보면 A 금융상품에서는 200만원 이익이 났고 B금융상품에는 1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때 투자자는 A 금융상품에서 얻은 수익 200만원에 대해 15.4%에 해당하는 30만8000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B 금융상품에서는 손실이 났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A 금융상품에 납부한 세금까지 돌려받을 순 없다.
그렇다면 ISA 내에서 A와 B 두 개의 금융상품에 투자했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는 이익과 손실을 상계해 순수익 1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는 15만4000원만 세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이와 같이 이익과 손실을 상계처리하면 그만큼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⑨ 절세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ISA의 절세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기대수익이 높은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기예금이라고 해봐야 이자가 연 1.6~1.8% 수준이므로 ISA에서 비과세 혜택을 챙겨도 그 효과가 미미하다. 국내 주식형 펀드의 경우 어차피 매매 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ISA를 이용해도 추가적인 절세효과가 크지 않다.
해외 펀드의 경우 매매 차익에 대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ISA를 활용해 투자하면 절세효과가 큰 편이다. 다만 해외 펀드는 ISA에 담기 전에 정부가 내년 새로 내놓는 비과세 해외 주식투자 전용 펀드(1인당 3000만원)도 살펴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다. 비과세 해외 전용 펀드는 최장 10년까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⑩ ISA는 언제, 어디에서 가입할 수 있나
이상 10문 10답은 세법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전으로 내용 변경 가능성이 있다.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투자자들은 내년 초부터 ISA에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ISA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는 은행, 증권, 보험사가 있다. 계좌를 개설할 때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면 해당 서류를 뗄 수 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