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그룹회장. 사진=아시아경제DB

최태원 SK 그룹회장. 사진=아시아경제DB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정부가 특별사면안을 심의한 결과 재계 총수들은 포함되고 정치인들은 배체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10일 오전 10시10분 사면심사위를 열어 특별사면과 복권, 잔여 형기를 줄여주는 특별감형 대상자를 심사했다.

이자리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 경제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심사 관계자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사면심사위가 고심 끝에 일부 대기업 총수들을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인의 경우 이번 사면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또 민생사범과 단순 경제사범, 교통법규 위반자들을 대상으로 '기준 사면' 대상자 역시 심사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 생계형 절도범, 담합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와 일부 중소기업인 등이 포함돼 기준 사면 대상자는 200여만명이다.

AD

한편 특별사면, 복권, 감형 등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최종안이 확정되려면 박 대통령의 최종결심과 13일 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법무부 장관의 부서 등 법적 절차가 따라야 한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면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