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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증권업에 기회…대형·은행계證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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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 대신증권 은 7일 증권업에 대해 2015년 세법 개정안 발표가 도전 기회를 제공했다며 '비중확대'를 유지했다. 특히 대형증권사, 은행계 증권사가 수혜를 입고 고액자산가를 많이 확보한 삼성증권 이 최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증권업종과 관련된 내용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비과세 해외주식전용펀드 도입 ▲주식, 주가지수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및 세율 단일화 등이다.
강승건 대신증권 연구원은 "ISA와 비과세해외주식전용펀드 도입은 증권사의 자산관리 시장 확보에 대한 도전 기회를 제공했다"며 "시장조성자의 증권거래세 면제는 거래활성화에 기여해 브로커리지 관련 수수료 수익 증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ISA 가입 금지, 해외주식전용펀드의 낮은 리스크 관리 기능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소득 제한이 없어 국민들의 재산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강 연구원은 "금융투자상품(ELS, 해외펀드, ETF 등)이 ISA 도입의 최대 수혜를 입으며 증권사들의 상품 제공에 따른 이익 증가도 기대할 수 있다"면서 "다양한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대형증권사와 은행과 통합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는 은행계 증권사가 수혜를 입을 전망"이라고 짚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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