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카타니 방위상은 5일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안보 법안이 통과되면 가능해지는 외국군을 위한 탄약 수송에 대해 "핵무기 운반도 법조문상으로는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11개 법률 제·개정안 중 중요영향사태법안은 일본의 평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태 때 군사 행동을 하는 미군 등에게 후방지원 차원에서 탄약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나카타니는 실제로 핵미사일을 운반하는 상황은 "전혀 상정하고 있지 않다. 비핵 3원칙(핵무기를 만들지도 보유하지도 들여오지도 않는다는 원칙)이 있으므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을 반영한 안보 법안을 놓고 '고무줄 해석'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법리상으로나마 핵무기 운반이 가능해진다는 방위상의 발언은 파문을 일으킬 전망이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