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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방위상, "안보법안 통과시 핵무기운반도 법리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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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현재 국회 심의 중인 안보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일본이 미국의 핵미사일을 운반하는 상황도 법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해 파문이 일어났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5일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안보 법안이 통과되면 가능해지는 외국군을 위한 탄약 수송에 대해 "핵무기 운반도 법조문상으로는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안보 법안 통과시 미군 등 타국군에 대한 미사일 제공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전날 발언에 이은 것이다. 나카타니는 4일 참의원 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미사일도 굳이 적용하자면 탄약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11개 법률 제·개정안 중 중요영향사태법안은 일본의 평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태 때 군사 행동을 하는 미군 등에게 후방지원 차원에서 탄약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나카타니는 실제로 핵미사일을 운반하는 상황은 "전혀 상정하고 있지 않다. 비핵 3원칙(핵무기를 만들지도 보유하지도 들여오지도 않는다는 원칙)이 있으므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피폭지 히로시마(廣島) 출신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은 "법률 해석은 방위상이 설명한 그대로이지만, 우리나라의 핵에 대한 정책, 자세를 고려할 때 핵을 운반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을 반영한 안보 법안을 놓고 '고무줄 해석'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법리상으로나마 핵무기 운반이 가능해진다는 방위상의 발언은 파문을 일으킬 전망이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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