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도 마쳤지만 가출 후 중국 돌아가…법원, 취업목적 위장결혼으로 판단하지 않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배우자가 국제결혼 한 달 만에 가출해 귀국했더라도 ‘혼인무효’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중국인 A씨와 결혼한 이모씨가 제기한 ‘혼인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2011년 6월 초순 국제결혼중개업체 소개로 단기 입국 중이던 A씨를 만나 결혼패물 등을 선물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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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중국 식당을 운영하고자 식당을 알아보려 다녔고, 6월20일 혼인신고까지 마쳤다. 하지만 A씨는 한 달 만에 가출했고, 2012년 2월 중국으로 출국했다.

이씨는 A씨가 취업목적으로 위장결혼을 한 것이라며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혼인 생활 중 여러 사유들(가게 문제 등)로 불화가 있었다고 보여 피고의 가출에는 위와 같은 불화가 원인이었을 여지가 있는바, 피고의 가출이 오로지 혼인의사 없이 혼인하였기 때문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2심도 “혼인할 의사 없이 오로지 대한민국에 취업하거나 체류기간을 연장할 목적으로 원고와 혼인신고를 마쳤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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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이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혼인의사 없이 대한민국에 취업하거나 체류기간을 연장할 목적으로 원고와 혼인신고를 마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그 혼인이 무효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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