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4일 '근로계약 강화'와 '해고예고 대상 조정'을 위한 근로기준법을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근로조건은 명시하고 있지만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해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내용과 상관없는 일을 근로자에게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할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했지만 다양한 적용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의 개정안에는 근로 장소와 근로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율하여 근로자에게 직무와 무관한 일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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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예고해고와 관련해 적용 예외 대상을 3개월의 근로기간으로 축소 조정해 사용자가 3개월 이상 수습기간을 악용하는 것을 막는 한편,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근로계약 상 취업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가 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어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내용과 상관없는 일을 근로자에게 강요할 우려가 큰 실정"이라며 "근로 장소와 내용에 관한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율함으로써 근로계약의 내용과 상관없는 일을 근로자에게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잡한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조건이 근로형태 및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어 사용자가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며 "적용 예외 대상을 3개월의 근로기간으로 조정하여 사용자의 악용 소지를 방지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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