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명예훼손 재판 2심서 승소…재판부 "위법성 없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허위 사실 유포했다고 제소된 재판에서 승소했다.
서울 고등법원은 지난 21일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전직 국회 비서 장 모씨가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장 씨는 2012년 한 신문사에 '김 의원이 18대 국회의원 선거당시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지인카드’ 작성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제보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통해 "장씨가 영등포나이트클럽 성희롱 사건으로 비서직에서 해임되었고, 2010년 지방선거 공천이 어려워지자 선거사무장에게 금품지급내용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고 공개했다.
장 씨는 김 의원의 기자회견으로 명예가 훼손됐으며 학원사업이 망하는 등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1억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었다. 1심 재판부에서는 김 의원이 장 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장 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에서는 결론이 달라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표현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김 의원측은 재판 승소와 관련해 "이번 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며 이를 계기로 의정활동에 더욱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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