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특별법은 경제자유구역 면적을 10% 이상 변경하려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와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모두 받아야 하지만, 개정안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의견이 상충ㆍ중복되거나 단계별 서류 보완 때문에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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