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 정비예정구역 축소 및 신규 지정 등 조정…침체된 정비 사업 재추진 등으로 주택건설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아시아경제 정일웅 기자] 대전지역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대전시는 최근 열린 ‘제7회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관내 정비예정구역을 당초 168개에서 118개로 축소하고 주거환경 관리사업 등 6개 구역을 신규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1년 수립한 ‘2020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운영과정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회적 여건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조건부로 ▲정비예정구역의 축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반영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준 및 허용용적률 상향 ▲주민공동체 정비사업방식 도입 등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시는 주민들의 추진의지와 향후 주택 수요 등을 감안해 정비예정구역을 조정하는 한편 건축물의 노후도와 주민들의 추진의지가 강한 구역 등을 반영해 법동2구역, 선화구역, 대흥2구역, 대동7구역, 낭월동 2구역, 보문3구역 등지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또 해제된 정비예정구역 등은 소규모 주민공동체 사업방식의 주거환경관리 사업으로 전환하거나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해 사업추진을 모색한다. 이와 별개로 현재 추진 중인 118개소 정비예정구역은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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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기본계획(변경)으로 장기간 침체된 정비 사업이 일부 재추진 되는 등 주택건설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밖에 사업성제고에 따른 정비사업 활성화로 기반시설의 추가확보를 통한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월훈 도시재생본부장은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 구역은 사업 가능성을 높이고 사업이 장기간 중단됐던 구역은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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