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대리점 직원채용에 사사건건 간섭하다 적발

공정위 "거래상지위 남용"..과징금 5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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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기아자동차가 대리점의 영업직원 채용에 부당하게 간섭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8일 "대리점이 영업직원을 채용코자 할 때 판매코드 발급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등 간섭한 기아차에 시정 명령하고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판매코드란 개별 직원에 대한 ID로, 대리점은 영업직원 채용 전 기아차 본사로부터 판매코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기아차는 '대리점 영업직원 총정원제'를 시행해 발급 가능한 판매코드의 총 수를 제한했다. 이를 통해 대리점의 영업직원 신규채용을 방해하거나 때때로 해고를 강요했다.

기아차가 판매코드 발급을 거부하고 지연시킨 행위는 신차 출시로 시장점유율이 증가하던 2010년(157건), 2011년(172건)에 집중됐다. 대리점의 신규 판매코드 발급 요청을 수락하는 조건으로 해당 대리점에 소속된 기존 영업직원의 판매코드를 삭제, 해고하도록 한 적도 있었다.

이 밖에 기아차는 대리점들에 판매실적이 저조한 영업직원 해고를 강제하고, 이 과정에서 확보한 판매코드 여유분을 다른 대리점의 신규 직원에게 발급했다.

기아차의 횡포는 경력직원 채용에까지 미쳤다.

기아차는 대리점들이 다른 자동차 판매사에서 영업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경력직으로 채용하고자 할 경우 불필요한 제한을 뒀다. 기존 자동차 판매사를 퇴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만 판매코드를 발급해준 것이다.

공정위는 기아차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의 제재로 기아차는 ▲대리점 영업직원 채용을 위한 판매코드 발급을 부당하게 거부 또는 지연하는 행위 ▲경력 영업직원 채용시 기존 직장 퇴사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할 것을 조건으로 판매코드를 부여하는 행위를 이제 못하게 됐다. 대리점과 체결한 계약서 중 대리점의 경력 영업직원 채용을 제한하는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

김호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이번 건은 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상지위 남용에 대해 경영간섭행위로서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라며 "앞으로도 대리점 등 거래상 열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해소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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