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와 석화, 분리하라' 금호 재계 20위 밖으로 추락 위기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법원이 박삼구 회장이 이끄는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그의 동생인 박찬구 회장이 경영하는 금호석유화학 금호석유화학 close 증권정보 011780 KOSPI 현재가 146,600 전일대비 3,600 등락률 -2.40% 거래량 164,317 전일가 150,200 2026.04.30 15:30 기준 관련기사 금호석유화학그룹, 3000평 규모 여수 철새 서식지 복원 나선다 지난달 409개사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고배당 기업 '다수' 금호석유화학, ‘스페셜티’로 정면돌파…불확실성 뚫고 고도화 박차 화학이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회사라고 선을 그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몸집이 줄어듦에 따라 재계 순위도 뒤로 밀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등법원(제7행정부)는 박삼구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지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23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금호석화·금호피인비화학·금호미쓰이화학·금호티앤엘·금호폴리켐·금호알에이씨·금호개발상사·코리아에너지발전소를 금호아시아나의 소속회사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호석유화학 등 9개사는 기존의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와 사실상 경영을 분리해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박삼구 회장의 경영권이 금호석화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삼구 회장은 2014년 4월, 올 4월 기준으로 금호석화 주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며 "금호석화가 소유한 자기주식을 박삼구 회장이 소유한 주식으로 볼 법적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삼구 회장이 금호석화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냈다.
금호아시아나 측은 "금호석화 8개 계열사들에 대한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배력이 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일기업집단으로 지정돼 공시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여러 문제점이 있었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 계열사들이 법률적으로 계열 분리해 독립경영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금호석화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며 "주채무계열 기업인 금호아시아나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호석화 측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close 증권정보 020560 KOSPI 현재가 7,040 전일대비 20 등락률 -0.28% 거래량 49,206 전일가 7,060 2026.04.30 15:30 기준 관련기사 대한항공-아시아나, 노사 합동 '한마음 페스타' 개최 "미국 가려면 100만원 더 필요해요"…역대 최고 33단계 적용, 유류할증료 "비행기 타기 겁나네" 항공사 유류할증료 한계 도달…유가 헤지·운항 최적화로 버티기 돌입 지분을 처분하거나 하는 등의 제한이 있는 결정이 아니다"라며 "그룹은 석화가 빠져나감에 따라 몸집(현 재계 18위)이 줄어들고, 금호석화는 주채무계열 기업에서 제외되면서 자금 융통성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이 2014년 4월1일 공정위가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화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지정함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 측은 금호석화가 금호아시아나그룹과의 계열분리를 요청했을 때와 같이 "계열제외 및 친족분리 요건 미충족"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어 공정위는 올 3월5일 금호석화 측의 기업집단현황 공시위반에 따라 금호건설 금호건설 close 증권정보 002990 KOSPI 현재가 5,530 전일대비 170 등락률 -2.98% 거래량 162,368 전일가 5,700 2026.04.30 15:30 기준 관련기사 금호건설, 1296억 규모 고속국도 건설공사 수주 [특징주]원전 투자 기대감에…건설주 ↑ "빨간 넥타이 부대 20여명 대동"…'재건축 최대어' 압구정에 승부 건 건설사[부동산AtoZ] 에 과태료 부과(500만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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