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금호산업·금호아시아나 그룹 등은 금호석유화학 등과 금호라는 상호만 공유할 뿐, 전혀 다른 기업집단이 됐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금호석화·금호피인비화학·금호미쓰이화학·금호티앤엘·금호폴리켐·금호알에이씨·금호개발상사·코리아에너지발전소를 금호아시아나의 소속회사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호석유화학 등 9개사는 기존의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와 사실상 경영을 분리해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밖에 "원고 박삼구는 금호석화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다"며 "금호석화는 원고 박삼구의 영향력이 배제된 채 박찬구의 경영권 행사가 계속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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