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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문 "법원 판결 존중, 군대 가겠다"…귀국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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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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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활약 중인 배상문(29)이 법원 판결에 따라 군에 입대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배상문은 22일 "병무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이 병무청 승소로 결론났다"며 "법원의 판결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법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상문은 "저를 응원해주시는 팬들은 물론 국민 여러분께 잠시나마 걱정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현재 PGA 투어 캐나다오픈 출전을 준비 중인 배상문은 "조속한 시일 내 귀국해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것만이 장차 골프 선수로 더 클 수 있다는 생각을 다지게 됐다"며 "다만 귀국 시기는 신중히 고민해서 최대한 빨리 알려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연우)는 이날 배상문이 병무청을 상대로 낸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선고 공판에서 "배 선수가 PGA 선수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국내 대학원 재학을 사유로 한 입영연기 때문"이라며 "미국에서 상당기간 PGA 활동을 하며 체류했더라도 국외 이주 목적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배 선수의 주장은 이유가 안된다"고 판시했다.
또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배 선수의 국외여행 기간을 연장할 경우 병역의무 부과에 지장이 올 수 있다고 본 병무청의 판단이 적법하다"며 법원과 같은 결정을 내놨다.

배상문은 2013년부터 미국 영주권을 얻고 병무청에서 국외여행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미국 선수 생활을 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병무청이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불허하면서 거취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병무청은 "1월31일까지 귀국하라"고 배상문에게 통보하고 이를 어긴 배상문을 2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대구 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배상문은 "미국 프로골프 무대에서 열심히 활약하는 젊은 선수로서 현재가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 해외 체류 기간 연장이라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제도적 테두리 안에서 방법을 찾아보고자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상문은 "그러나 오늘 법원의 판결은 골프 선수로서보다 국민의 일원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 먼저라는 점을 상기하게 해줬다"며 "다시 한 번 저의 해외체류 연장 건으로 관계 당국과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며 병역 의무를 마치고 훌륭한 대한민국 골프 선수로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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