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활성화 원샷법 안낸다..'의원입법' 추진
이현재 의원 발의 법안으로 대체..올 연말 통과 목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한 일명 '원샷지원법'을 별도로 국회에 내지 않기로 했다. 최근 여당에서 의원입법으로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자 이를 지원해주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2일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원샷지원법) 관련한 법안을 발의했는데, 사실상 정부안과 같다"면서 "정부가 따로 원샷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밝혔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9일 경제활성화와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을 골자로 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와 별개로 오래 전부터 원샷법을 구상했다"면서도 "이번 입법을 위해 정부와 다각도로 논의한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원샷법의 핵심은 기업의 사업재편을 적기에 지원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해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과잉공급업종에 속한 기업이 사업재편을 추진할 경우 해당 부처가 심사해 지원 대상을 가리게 된다.
이 의원은 기업 전체로 특별법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재계 주장에 대해 "어려운 기업의 회생이 첫번째 목적인 만큼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을 밝혔다.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한 재편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세제와 금융혜택을 제공하도록 했다. 또 사업 재편 과정에서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합병 요건도 완화해 현행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에서 20% 이하로 확대했다. 이와 관련해 지주회사는 자회사 주식을 40% 이상 보유해야 하지만 예외가 적용되는 유예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법안에는 인수합병, 합작투자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과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세제지원에 대한 근거규정도 포함했다. 이와 함께 신사업 진출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와 법령 해석도 주무부처가 미리 확인해 기업 투자가 실기하지 않도록 했으며 규제에 대해서도 타당성 심사를 실시해 별도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외에 투자자금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등도 지원책에 포함했다.
이 의원과 정부는 이 법안이 발효되면 신사업 진출과 첨단설비 투자가 활발해져 궁극적으로 고용 창출과 실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원샷법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되는 만큼 법안 처리 속도가 빠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입법은 국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국무회의와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거쳐야 해 최소 6개월이 추가로 소요되는 반면, 의원입법은 곧바로 국회 상임위에서 심사가 가능해 시간을 아낄 수 있다.
이 의원은 "일본은 이미 1999년 유사한 내용의 기업 구조개편 법안을 통과시켰다"면서 "우리도 지체할 수 없는 만큼 올 연말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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