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면세점 내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장 비중이 신규특허 면세 사업자부터 전체 매장면적의 20% 이상으로 확대된다. 중소·중견 면세점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지원받게 되고, 인천공항에 중소·중견 면세점 전용 통합물류창고가 신축된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면세산업에서의 중소·중견기업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면세점 내 중소·중견기업 제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현재 15.9%인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장면적을 2018년까지 20%로 늘리기로 했다. 또 의무 매장면적 기준을 '국산품'에서 '중소·중견기업 제품'으로 바꾸고, 적용범위도 시내면세점에서 출국장면세점까지 넓힌다.


오는 11월부터 홈쇼핑·인터넷·오프라인이 연계된 '창조혁신제품 통합유통플랫폼'을 통해 면세점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고, 면세점 내 혁신제품을 취급하는 '아임쇼핑' 매장을 올해 안에 5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임쇼핑은 중소기업·농수산물 매장으로 현재 면세점 3곳에 입점해 있다.

중소·중견 면세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1조원 규모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고쳐 관광사업 범위에 면세점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출국장면세점의 공항만 입찰시 업체 간 입찰가격 과열경쟁을 줄여주기 위해 심사기준에서 '입찰가격' 비중을 30%로 축소한다. 현재는 심사비중이 '입찰가격'과 '사업계획서'가 각각 40%, 60%다. 보증금 일시납입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금 분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고칠 예정이다.


인천공항에는 30억원을 들여 3000㎡ 규모의 중소·중견 전용 통합물류창고를 신축한다. 지방 중소·중견 면세점의 제고관리와 보세운송 비용을 줄이고, 인천공항 중소·중견 면세점의 창고임대료도 절감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50㎡에 불과한 인천공항 출국장 내 중소·중견 면세점 통합인도장을 확대하고, 중소·중견 전용 인도장 반출입 표준시스템을 개발, 보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10억원인 상생협력기금을 내년 30억원, 2018년에는 100억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대기업 면세점과 중소·중견 면세점 간 업무협약(MOU) 범위를 상품구성 컨설팅, 경영노하우 전수, 공동마케팅 등으로 넓히고, 면세점에 입점한 중소·중견 기업에 현금결제 비율도 높인다. 중소·중견기업 지원 실적은 향후 특허심사에도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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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외국인이 해외에서 국내 온라인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판매 환경을 개선하고, 중소·중견 면세점의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 전자카달로그 제작도 돕기로 했다. 현재 시내 중소·중견 면세점 8곳 가운데 온라인에서 중국어를 지원하는 곳은 2곳에 불과하다.


이밖에 중국 세계여유박람회(World Travel Fair) 등 박람회에 중소·중견 면세점의 참가를 지원하고, 코리아그랜드세일 기간에 공항 내 중소·중견 면세점 홍보부스를 설치할 경우 임대료를 면제한다. 지방자치단체 관광자원과 연계한 면세점 홍보 컨텐츠 제작, 지역 기관·연구소와 지역면세점의 MOU 체결도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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