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송파 세 모녀'같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급여가 20일부터 첫 지급된다. 대상은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131만명과 지난주까지 새로 신청한 42만명 등 173만여명에 이른다.


이번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급여는 지난 12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실시된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이번 법 개정으로 급여별 선정 기준이 확대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됐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인 131만명은 20일부터 기초생활 급여를 받게 되며 평균 현금급여액은 45만6000원이다. 제도 개편 이전 40만 7000원보다 4만9000원 증가했다.


또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완화돼 기존 수급자 가구의 급여액이 늘어났다. 성인 남성이 홀어머니를 둔 경우 기존 아들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월 297만원 이상일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했지만 기준액이 485만원까지 늘어나게 됐다.

뿐만 아니라 일을 할 경우 지원이 끊길 것을 불안해했던 점을 감안해 소득이 늘어도 주거·교육급여 등 필요한 지원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규 수급자로는 42만명(17일 기준)이 수급을 신청했다. 이들 중 소득·재산조사, 주택조사 등이 이뤄진 1.1만명에 대해 20일부터 1차 급여를 지급한다. 또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신청자에 대해서는 8월 이후에 보장이 결정돼 수급자로 확정될 경우 7~8월 급여를 한꺼번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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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는 학사일정에 맞춰 9월 25일 처음 지급된다. 선정기준 완화와 부양의무자 폐지로 교육급여 수급 대상자는 20만명에서 70만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7~8월에 신청이 진행되며 기존 교육청 교육비 지원을 받는 이들은 학교에 교육급여 신청 동의서만 제출하면 된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은 언제든 가능하다. 하지만 신청한 달부터 급여가 산정, 지급되므로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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