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기초생보 20일 첫 지급…173만명 지원받아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송파 세 모녀'같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급여가 20일부터 첫 지급된다. 대상은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131만명과 지난주까지 새로 신청한 42만명 등 173만여명에 이른다.
이번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급여는 지난 12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실시된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이번 법 개정으로 급여별 선정 기준이 확대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됐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인 131만명은 20일부터 기초생활 급여를 받게 되며 평균 현금급여액은 45만6000원이다. 제도 개편 이전 40만 7000원보다 4만9000원 증가했다.
또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완화돼 기존 수급자 가구의 급여액이 늘어났다. 성인 남성이 홀어머니를 둔 경우 기존 아들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월 297만원 이상일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했지만 기준액이 485만원까지 늘어나게 됐다.
뿐만 아니라 일을 할 경우 지원이 끊길 것을 불안해했던 점을 감안해 소득이 늘어도 주거·교육급여 등 필요한 지원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규 수급자로는 42만명(17일 기준)이 수급을 신청했다. 이들 중 소득·재산조사, 주택조사 등이 이뤄진 1.1만명에 대해 20일부터 1차 급여를 지급한다. 또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신청자에 대해서는 8월 이후에 보장이 결정돼 수급자로 확정될 경우 7~8월 급여를 한꺼번에 지급한다.
교육급여는 학사일정에 맞춰 9월 25일 처음 지급된다. 선정기준 완화와 부양의무자 폐지로 교육급여 수급 대상자는 20만명에서 70만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7~8월에 신청이 진행되며 기존 교육청 교육비 지원을 받는 이들은 학교에 교육급여 신청 동의서만 제출하면 된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은 언제든 가능하다. 하지만 신청한 달부터 급여가 산정, 지급되므로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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