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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복지사각지대 발굴·해소에 팔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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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소득은 최저생계비 185% 이하로 대폭 완화"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나주시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에 따라 2015년 긴급 복지 지원 사업 소득과 금융 재산 기준을 대폭 확대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확대된 기준은 금융 재산이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로, 소득은 최저생계비 120~150%에서 185% 이하로 대폭 완화되고 재산 기준은 기존과 같은 8천500만원 이하이다.

위기상황이란 주 소득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사망·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 중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치료 및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긴급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동절기), 교육비 등이 지원된다.
나주시 신연호 주민생활지원과장은 “긴급 복지 지원 사업 기준이 대폭 확대되면서 기초수급 탈락 가구, 단전, 단수 등 공과금 체납 가구 등을 우선 파악해 긴급 지원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긴급 지원 신청 문의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나주시 주민생활지원과(061-339-8505)로 하면 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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