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정안 발의…긴장하는 주류업계

수입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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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주류업체가 긴장하고 있다. 과자와 빵, 음료류 등에만 표시했던 '열량 표시 의무화'가 소주, 맥주 등 주류에도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웰빙과 건강을 중시하는 요즘 소주, 맥주 등에 열량을 표시할 경우 판매량이 급감할 수 있다. 지금껏 주류업체들이 소주, 맥주 등에 열량을 표시하지 않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유럽의회가 주류에 열량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하면서 주류에 대한 열량 표시 의무화가 국내로 까지 번졌다.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의거해 주류에도 열량을 표시해야한다며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는 과자와 빵, 음료류 등은 용기나 포장에 열량ㆍ탄수화물ㆍ단백질 등의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주류는 표시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주류에 열량 등의 영양성분이 표기돼 있지 않아 소비자들은 칼로리 정보를 모른 채 과도한 음주를 하게 되고 이는 성인 비만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과도한 주류 섭취로 인한 폐해를 막고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류업체 관계자는 "상임위에 상정된 것도 아니고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봐야 할 일"이라며 "주류협회에 의견을 조율한 후 공통된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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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관계자는 "맥주가 비만과 성인병의 주범이라는 말이 있지만 소주나 와인보다 맥주의 열량이 높지 않다"며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제품 패키지에 표기가 의무화되면 칼로리의 양에 관계없이 나쁜 이미지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영국 맥주ㆍ펍 협회의 의뢰로 발간된 '맥주 영양 및 열량 보고서'에는 용량 330㎖ 기준 열량은 맥주 102∼128㎉, 막걸리 139㎉, 적포도주 262㎉, 소주 374㎉ 등으로 조사됐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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