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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안 반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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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에 이용 우선권 없고 무상대여로 임대수익 혜택도 없어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개정안 시행됐지만, 인센티브 등 유인책 부족해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서울 성동구 옥수 12구역을 재개발한 A 아파트에는 102명 규모의 국공립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다. 입주민들이 성동구에 3년 무상임대한 것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순위 내 맞벌이 부부와 다자녀 가구의 아이 대부분이 입소했다. 그러나 정작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아이 일부가 제한된 정원 탓에 다니지 못하고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새로 짓는 공동주택(아파트)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유치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입주민의 사유재산인 어린이집을 국공립화할 유인책이 적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입주민 자녀 입소우선권, 세제·용적률 혜택 등 별도의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신축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을 유치한 후 분양하는 단지가 늘고 있다.

내년 2월 입주 예정인 서울 마포구 '래미안 웰스트림'에는 150명 규모의 구립 어린이집이 들어선다. 재개발 조합이 대지와 신축 비용을 제공해 구립 어린이집을 짓고 이를 마포구에 기부채납(무상제공)한 것이다. 서울 강동구 '래미안 강동팰리스'에도 최소 59명을 수용하는 구립어린이집이 생긴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최근 분양하는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 대부분은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를 내걸고 있다"면서 "국공립 어린이집은 민간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어 30~40대 수요자에게 분양 메리트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난해 2월부터는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하지만 강제 규정이 아니라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대부분은 민간 어린이집으로 운영된다. 입주자들이 민간에 어린이집을 임대하면 보육료 수입의 5% 이내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지만 국공립에는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임대한다.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할 때의 임대수익을 포기하는 만큼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의를 얻기란 쉽지 않다. 입주자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줄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주택업계는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 뿐만 아니라 용적률 기준 완화, 자녀의 입소우선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용적률 기준 완화, 입소 우선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발의돼있으나 국회에 계류 중이다.

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를 확정하는 의사결정 시기도 앞당길 필요가 있다. 각종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건축 심의 전에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여부가 결정돼야 하지만, 분양 후 설치 여부가 갈린다. 따라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점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확정하고 이를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보육료와 공공성을 감안하면 국공립 어린이집 공급량을 늘려야 하지만 지자체의 예산상 쉽지 않다"면서 "입주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리고 지자체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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