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법원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지영난)는 10일 뇌병변장애를 앓고 있는 김모씨 등 5명이 버스회사와 지자체 및 정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경기도 등을 상대로 시외버스에도 저상버스를 도입하라는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했다.
장애인 단체들은 대중교통인 고속·시외버스를 이용하는 데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작년 3월 휠체어 이용자와 고령자를 원고로 저상버스 및 휠체어 승강설비 도입과 그간의 피해를 보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전국 고속·시외버스 9500여대 중에는 휠체어가 쉽게 오르내릴 수 있는 저상버스는 한 대도 없다. 휠체어 승강설비 역시 미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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