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회사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법정 다툼을 벌여 온 이상호 전 MBC 기자가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9일 이씨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해고는 무효이며 2013년 1월부터 복직 때까지 월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MBC는 다음날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회사 명예실추 및 허가사항 위반'을 징계사유로 이씨에 대한 해고를 의결했다. 이씨는 2013년 1월 해고가 확정됐다.
이후 이씨는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서 무효라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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