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9일 이씨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해고는 무효이며 2013년 1월부터 복직 때까지 월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MBC는 다음날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회사 명예실추 및 허가사항 위반'을 징계사유로 해서 해고를 의결했다. 이씨는 2013년 1월 해고가 확정됐다. 이씨는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씨 손을 들어줬다. 이씨의 행위가 일부 징계 사유는 될 수 있어도 해고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판단이다. 대법원도 이러한 판단을 받아들여 MBC의 상고를 기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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