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하반기 중 생활안전제품, 제설제 등 동절기안전제품 품질점검 때 문제 드러나면 ‘나라장터’ 쇼핑몰 거래정지…2017년까지 직접생산 확인, 품질점검 등 품질관리능력에 초점
조달청은 올 상반기 수해·수질·도로안전 관련제품 품질점검에 이어 하반기 중 하수악취를 막는 장치를 포함한 생활안전제품, 제설제 등 동절기안전제품 품질점검에 나서 문제가 드러나면 제재를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품질점검 내용은 나라장터에 들어가 ‘수요기관 업무’→‘물품’→‘품질점검 결과정보’ 순으로 클릭하면 볼 수 있다.
한편 조달청이 올 상반기 ▲수해안전(식생매트, 스톤네트, 낙석방지책, 토목용보강재) ▲도로안전(카스토퍼, 볼라드, 바리케이드, 교통신호등) ▲수질안전(응집제) 관련제품 등 9개 제품, 275개사를 대상으로 품질 점검한 결과 대상업체의 13.5%가 계약규격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윤 조달품질원장은 “이번 점검은 재해예상시기에 앞서 부실제품납품을 막는 효과가 있다”며 “2017년까지 안전관리품목을 꾸준히 점검, 조달시장에서 안전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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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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