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원합의체 회부 판단 빨라진다
대법원장 포함 대법관 '4인 소위원회' 신설…13일 첫 회의, 전원합의체 회부 안건 논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를 판단할 기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앞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에 대한 판단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대법원 3개 소부에 속한 대법관이 1명씩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소위원회'를 신설, 오는 13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 상고심은 대법관 4명씩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담당하는 게 일반적이다. 다만 대법원 판례 변경 가능성이 있는 중요 사건들의 경우 대법관 13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담당한다.
지난해 대법원에 접수된 상고사건은 3만7000건이며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판단을 맡긴 건수는 14건이다. 올해의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내려진 사건은 12건이다. 그런데 대법원 상고사건 중 상당수는 전원합의체 판단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대법원은 정책법원 기능을 강화하려면 전원합의체를 통한 심도 깊은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원합의체 판단이 필요한 사건도 회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늦어져 지체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는 '소부 배당→주심 결정→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작성→전원합의체 회부 결정' 등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를 판단하는 기존 절차가 복잡한 것도 이유다.
이에 대법원은 신설하는 '4인 소위원회'를 통해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기로 했다. '4인 소위'는 접수되는 상고사건 가운데 사회적 이목이 쏠리거나 영향력이 큰 사건, 통일된 법령 해석이 필요한 사건 등을 전원합의체에 넘길지 여부를 결정한다.
'4인 소위'는 전원합의체 선고가 열리는 셋째 주 월요일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전원합의체 회부 사건을 결정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소부에 일단 사건을 배당한 뒤 주심 대법관이 법리 검토를 통해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기존의 방식도 병행하기로 했다. 또 각 소부에서 '4인 소위'에 참여하는 대법관들은 6개월마다 바꿀 계획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