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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법원결정 고지되기 전에 항고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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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법원결정 성립되면 효력발생 전에도 항고제기…“기존판례 변경, 권리구제 폭 넓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당사자에게 고지돼야 효력이 발생하는 법원 결정과 관련해 고지되지 않은 상황이라도 항고제기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이는 기존 판례와 배치되는 것으로 이번 결정에 따라 판례가 달라지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김소영)는 8일 ‘주식압류명령’ 사건과 관련해 기존 판례를 뒤집는 결정을 내렸다.
1심 법원은 지난 2012년 7월12일 주식양도명령을 했고, 그 결정은 2012년 7월18일 채권자에게 송달됐다. 채무자에게는 아직 송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자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채무자가 2012년 7월23일 위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를 제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8일 항고제기 요건과 관련해 기존 판례를 뒤집는 결정을 내렸다. 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8일 항고제기 요건과 관련해 기존 판례를 뒤집는 결정을 내렸다. 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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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은 2012년 7월26일이다. 민사집행법 제15조 2항을 보면 항고인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기간 이내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의 결정과 명령은 고지하면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돼 있다.

이번 사건은 정식으로 고지받지 않은 시점에서 항고를 제기했을 때 이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쟁점이다.
대법원은 다수 의견을 통해 “판결과 달리 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결정이나 명령은 그 원본이 법원사무관 등에게 교부됐을 때 성립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결정이 성립돼 법원사무관 등에게 교부됐으나 아직 당사자에게 고지되지 아니하여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결정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조희대 대법관은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만 결정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면서 “종래 대법원 판례의 견해는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다수의견에 따라 원심 결정은 파기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종례 판례는 결정을 고지받기 전에 한 즉시항고는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한 것이라서 부적합하다는 것”이라며 “이미 성립한 결정에 대하여는 고지돼 효력을 발생하기 전이라도 그 결정에 불복해 항고할 수 있다고 봐 당사자 권리구제의 폭을 넓힌 결정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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