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 법원결정 성립되면 효력발생 전에도 항고제기…“기존판례 변경, 권리구제 폭 넓혀”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김소영)는 8일 ‘주식압류명령’ 사건과 관련해 기존 판례를 뒤집는 결정을 내렸다.
1심 법원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은 2012년 7월26일이다. 민사집행법 제15조 2항을 보면 항고인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기간 이내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의 결정과 명령은 고지하면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돼 있다.
이번 사건은 정식으로 고지받지 않은 시점에서 항고를 제기했을 때 이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쟁점이다.
반면 조희대 대법관은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만 결정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면서 “종래 대법원 판례의 견해는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다수의견에 따라 원심 결정은 파기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종례 판례는 결정을 고지받기 전에 한 즉시항고는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한 것이라서 부적합하다는 것”이라며 “이미 성립한 결정에 대하여는 고지돼 효력을 발생하기 전이라도 그 결정에 불복해 항고할 수 있다고 봐 당사자 권리구제의 폭을 넓힌 결정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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