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포함 대법관 4명 참여 '소위원회' 신설…전원합의체 재판 회부, 신속한 결정 기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를 판단할 기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대법원 3개 소부에 속한 대법관이 1명씩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소위원회'를 신설해 오는 13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 상고심은 대법관 4명씩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담당하는 게 일반적이다. 다만 대법원 판례 변경 가능성이 있는 중요 사건들의 경우 대법관 13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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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번에 '4인 소위원회'를 신설해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를 판단하도록 맡기기로 했다. '4인 소위'는 접수되는 상고사건 가운데 사회적 이목이 쏠리거나 영향력이 큰 사건, 통일된 법령 해석이 필요한 사건 등을 전원합의체에 넘길지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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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소위'는 전원합의체 선고가 열리는 셋째주 월요일에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전원합의체 회부 사건을 결정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소부에 일단 사건을 배당한 뒤 주심 대법관이 법리 검토를 통해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기존의 방식도 병행하기로 했다.


대법원이 '4인 소위'를 신설하기로 함에 따라 전원합의체 회부에 대한 판단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각 소부에서 '4인 소위'에 참여하는 대법관들은 6개월마다 바꿀 계획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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