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동통신사 주민번호 수집·이용 ‘합헌’
정보통신망법 '본인확인기관'만 이용 허용…방통위, '이동통신 3개사' 본인확인기관 지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정보통신망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인은 2014년 5월 가입했던 이동통신사에서 자신의 주민번호가 유출된 사실을 알고 통신사를 바꾸려고 했다. 다른 통신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도 자신의 주민번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나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정보통신망법 해당 조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예외적으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3년 1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헌재는 해당 법조항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말미암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해 안전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은 본인확인기관에 한해 예외적으로 권한을 부여한 것은 정당한 목적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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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본인확인기관은 본인확인업무라는 한정된 목적을 위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그가 동의한 기간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를 취급하는 자는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면서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본인확인기관이 아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주민등록번호를 전혀 수집하지 못한다”면서 “한정된 목적에 따라 이용자 동의를 받아 동의한 기간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므로 침해되는 사익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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