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100세시대 상식] 연기연금 이란?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최대 5년 연기하면 36% 연금액 더 받을 수 있어
7월부터 부분연기연금 도입


[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일정 기간 이상 연금을 납부한 사람이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지급받게 되는 연금을 말한다.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됐지만 본인의 희망에 따라 연금 수령을 연기할 수 있는데 이를 연기연금이라고 한다.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중에 연금의 지급을 연기한 기간만큼 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해 고령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지난 2007년 도입됐다.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수급권자(특수직종은 55세 이상 60세 미만)가 지급대상이다.
만 60세 생일의 다음달부터 최대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된다.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연기한 기간 만큼 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지급 연기 개월수에 따라 월 0.6%(연 7.2%)만큼 연금액이 늘어난다. 최대 36%까지 연금액을 높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앞으로는 부분연기연금 제도도 도입된다. 기존에는 연금액의 전부 연기만 허용됐지만 연금액의 50~90%만 연기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연금 수령은 연기하지 않았을 경우 61세부터 80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를 5년간 100% 연기했다면 66세부터 108만8000원을 받을 수 있다. 50%인 40만원만 받고 50%는 연기했다면 66세부터 원래는 80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94만4000원을 받게 된다.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AD
원본보기 아이콘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바보들과 뉴진스' 라임 맞춘 힙합 티셔츠 등장 어른들 싸움에도 대박 터진 뉴진스…신곡 '버블검' 500만뷰 돌파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국내이슈

  • 머스크 베이징 찾자마자…테슬라, 中데이터 안전검사 통과 [포토]美 브레이킹 배틀에 등장한 '삼성 갤럭시' "딸 사랑했다"…14년간 이어진 부친과의 법정분쟁 드디어 끝낸 브리트니

    #해외이슈

  • 이재용 회장, 獨 자이스와 '기술 동맹' 논의 고개 숙인 황선홍의 작심발언 "지금의 시스템이면 격차 더 벌어질 것" [포토] '벌써 여름?'

    #포토PICK

  • 기아 EV9, 세계 3대 디자인상 '레드닷 어워드' 최우수상 1억 넘는 日도요타와 함께 등장한 김정은…"대북 제재 우회" 지적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